작성일
2008.03.17
수정일
2008.03.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3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경비 계상기준 안내

1. 관련 : 부산대학교연구관리에관한규정 제27조 2항,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5호
2.『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분야 간접경비 계상기준』통보 및『부산대학교연구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본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이 아래와 같음을 안내합니다.
3. 향후 과학기술부고시와 관련된 올해 기준이 새로이 공지될 경우에는 공지일 기준으로 간접경비 징수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근거 :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5호 및 부산대학교연구관리에관한규정 제27조 2항
나. 간접경비 징수율
○ 지원기관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 해당 기준 적용
○ 지원기관의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 : (인건비 + 직접비) X 20%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내부인건비는 전년도 직급별 평균급여를 기초로 매년 안내되는 내부인건비반영기준표 적용.

붙임 1. (070508)국가R&D대학계상기준고시
2. 내부인건비반영기준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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