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02.14
수정일
2008.02.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5

(2008.01.01)연구비 등에 의한 출장여비 지급기준 개정 알림

1. 관련 : 경리과-7520(2007.12.26) 및 연구.산학회계과-6773(2007.10.19)

2.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연구비 및 산학협력사업비에 적용하는「연구비 등에 의한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교수님들과 참여 연구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비 등에 의한 출장여비 지급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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