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02.14
수정일
2008.02.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6

(2007.09.05)연구비관리 업무처리지침 알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비 및 용역연구비 수주 규모의 증대로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연구비관리 인증제 및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에 대비하고,

2. 「부산대학교 연구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시행에 따라 연구비 관리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연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소속 교원에게 알려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 시기 : 2007. 9. 1.

나. 적용 대상
- 연구비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 든 국가연구개발사업비 및 용역연구비 등에 적용
- 사업비 : 사업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 든 산학협력사업비 및 국책사업비에 적용하며, 사업단별 자체 기 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기준에 우선하여 본 지침 적용

다. 기타 사항
본 지침 내용은 추후 「연구비 관리 업무 편람」 제작시 포함되어 인쇄물 로 제작하여 기관별, 교원별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끝.


붙임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업무 처리 지침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