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02.14
수정일
2008.02.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7

(2007.08.01)부산대학교 공무국외여행 규정 준수

1. 본교 교육공무원이 연구비 및 산학협력사업비 등에서 출장여비를 지원 받아 국외출장을 행하는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공무국외여행 및 연구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사전에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방학기간 중 연구비 등에 의한 국외여비 지급 청구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장소외 연구승인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위 규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공무외국외여행(사적인 용무)에 해당되어 공적 예산인 연구비 등에서 국외여비 지급이 불가함음 알려드리오니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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